석면사업
Asbestos Business

지정폐기물 처리 마감절차
- 필증 확인, 접수 후 올바로 시스템에 의한 전자인계서를 등록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, 처리하여야하며 이후 처리실적보고는 해당관청에 전산 등록한다.
- 04. 조사내용
- - 건축물, 설비의 위치 및 분포
- - 건축물, 설비의 종류 및 명칭
- - 건축물, 설비의 범위 (면적,량) 등
- - 건축물, 설비의 해체 · 제거되는 부위 등
폐기물 처리시 주의사항
- - 폐기물 처리의 신고 및 허가 주체는 사업주 즉, 발주처에 있으므로 석면 제거업자에게 폐기물 처리까지 동시에 발주를 하였다 할지라 그 책임은 사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.
- - 석면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는 작업중 사용된 비닐시트, 방진마스크, 작업복 등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.
- - 일부 업체에서는 지정폐기물 처리비용이 일반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용의 10배가 나가는 점을 악용하여 지정폐기물 처리를 하지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주는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한다.
폐기물의 정의
-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
- -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 폐기물
- 사업장 일반 폐기물
- - 사업장 일반 배출시설계(배출시설계)와 사업장 일반 생활폐기물(사업장 생활계)로 분류
- 사업장 일반, 생활 폐기물
- - 1일 300kg이상 발생되는 백화점, 대형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(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제외한 일반 폐기물))
- 지정폐기물
- - 사업장 폐기물 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오염성 폐기물 등
- -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
- 폐석면 폐기물
- - 슬레이트, 텍스, 밤라이트 등 석면함유 1%이상 함유된 폐건축 자재들을 칭함
건설 폐기물의 종류
- 폐콘크리트
- - 콘크리스, 벽돌, 블럭, 기와 등을 철거한 것들을 칭함
- 폐아스콘
- - 아스팔트를 철거한 것을 칭함
- 건설혼합폐기물
- - 건설폐기물 중 2가지 이상이 혼합된 폐기물
- 폐합성수지
- - 거의 소각 폐기물 일때 (목재 제외)
견적 | 물량이 소량일 때 : 크기별 견적 물량이 대량일 때 : 루베(m3)당 견적 | 배출자 운반자 |
삼자계약 | 1자 : 배출자 2자 : 수집 운반자 3자 : 처리자로 하여 삼자가 계약 | 3자 |
폐기물 배출신고 | 관할시,군,구청 청소과에 신고 | 배출자 |
폐기물 배출 | 수집운반자가 수집 운반허가 차량으로 처리업체에 운반 | 운반자 |
폐기물 처리 확인서 | 처리업체는 처리된 폐기물 종류별 무게등을 기재하여 처리확인서 발급 | 처리자 |
폐기물 실적 보고 | 처리 확인서 발급된 물량으로 (www.allbaro.co.kr)로 실적보고 | 배출자 |

지정폐기물 처리 마감절차
- 필증 확인, 접수 후 올바로 시스템에 의한 전자인계서를 등록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, 처리하여야하며 이후 처리실적보고는 해당관청에 전산 등록한다.
- 04. 조사내용
- - 건축물, 설비의 위치 및 분포
- - 건축물, 설비의 종류 및 명칭
- - 건축물, 설비의 범위 (면적,량) 등
- - 건축물, 설비의 해체 · 제거되는 부위 등
폐기물 처리시 주의사항
- - 폐기물 처리의 신고 및 허가 주체는 사업주 즉, 발주처에 있으므로 석면 제거업자에게 폐기물 처리까지 동시에 발주를 하였다 할지라 그 책임은 사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.
- - 석면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는 작업중 사용된 비닐시트, 방진마스크, 작업복 등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.
- - 일부 업체에서는 지정폐기물 처리비용이 일반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용의 10배가 나가는 점을 악용하여 지정폐기물 처리를 하지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주는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한다.
폐기물의 정의
-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
- -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 폐기물
- 사업장 일반 폐기물
- - 사업장 일반 배출시설계(배출시설계)와 사업장 일반 생활폐기물(사업장 생활계)로 분류
- 사업장 일반, 생활 폐기물
- - 1일 300kg이상 발생되는 백화점, 대형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(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제외한 일반 폐기물))
- 지정폐기물
- - 사업장 폐기물 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오염성 폐기물 등
- -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
- 폐석면 폐기물
- - 슬레이트, 텍스, 밤라이트 등 석면함유 1%이상 함유된 폐건축 자재들을 칭함
건설 폐기물의 종류
- 폐콘크리트
- - 콘크리스, 벽돌, 블럭, 기와 등을 철거한 것들을 칭함
- 폐아스콘
- - 아스팔트를 철거한 것을 칭함
- 건설혼합폐기물
- - 건설폐기물 중 2가지 이상이 혼합된 폐기물
- 폐합성수지
- - 거의 소각 폐기물 일때 (목재 제외)
견적 | 물량이 소량일 때 : 크기별 견적 물량이 대량일 때 : 루베(m3)당 견적 | 배출자 운반자 |
삼자계약 | 1자 : 배출자 2자 : 수집 운반자 3자 : 처리자로 하여 삼자가 계약 | 3자 |
폐기물 배출신고 | 관할시,군,구청 청소과에 신고 | 배출자 |
폐기물 배출 | 수집운반자가 수집 운반허가 차량으로 처리업체에 운반 | 운반자 |
폐기물 처리 확인서 | 처리업체는 처리된 폐기물 종류별 무게등을 기재하여 처리확인서 발급 | 처리자 |
폐기물 실적 보고 | 처리 확인서 발급된 물량으로 (www.allbaro.co.kr)로 실적보고 | 배출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