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사업
Asbestos Business
석면해체 · 제거현장 사전조사
- 01. 목적
- - 건축물, 설비를 해체 ·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석면이 함유되어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수시로 이루어지는 해체, 제거, 보수, 리모델링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석면분진에 노출 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함이다.
- 02. 조사자
- - 건축물, 설비의 소유자 또는 해체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한다.
- 03. 조사방법
- - 건축도면, 설비제작 도면 또는 자재 사용이력 등을 통해 확인
- - 건축자재사양 및 MSDS를 통해 확인
- - 슬레이트, 천정텍스, 단열재(insullation)등과 같이 외형 및 색깔 등 육안으로 확인
- - 석면분석이 가능한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함유량을 확인
- 04. 조사내용
- - 건축도면, 설비제작 도면 또는 자재 사용이력 등을 통해 확인
- - 건축자재사양 및 MSDS를 통해 확인
- - 슬레이트, 천정텍스, 단열재(insullation)등과 같이 외형 및 색깔 등 육안으로 확인
- - 석면분석이 가능한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함유량을 확인
- 05. 조사결과 기록 및 보존
- - 석면함유물질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.
- - 사전조사를 실시한 자는 해당 설비 또는 건축물을 타인에게 양도, 판매 등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.
석면해체 · 제거작업 계획수립
- 01. 대상
- - 건축물, 설비를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해체 · 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02. 작업해체 · 제거작업 계획에 포함될 내용
- - 석면함유물질 사전조사 내용
- - 석면해체 · 제거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
- - 석면해체 · 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(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목록,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)
- - 석면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
- - 해체 · 제거 작업 과정에 사용할 석면 비산방지방법(밀폐, 격리, 음압밀폐시스템, 습식작업, 진공청소 등)
- - 해체 · 제거 작업 과정에 사용할 석면 폐기방법(해체 · 제거된 석면함유물질, 잔재물 · 부스러기의 처리 폐기방법)
- - 근로자 보호조치 : 해체 · 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보호의, 방진마스크 등을 개인보호구와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 내용
- - 기타사항 : 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, 근로자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
- 03. 작업계획의 주지
- - 석면해체 · 제거작업의 계획수립시에는 해체 · 제거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- 석면해체 · 제거작업의 계획수립한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, 게시 또는 교육 등을 통해 주지시켜야 한다.
- - 석면해체 · 제거작업의 계획수립한 때에는 작업지역 외 석면해체 · 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동일 건물 내 관련된 근로자에게 해체 · 제거작업 실시계획 등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.
개인보호구의 지급 · 착용
- 01. 석면해체 · 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조건에 적절한 방진마스크, 보호의 및 보호장갑등의 개인보호구를 작업 근로자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02.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작업 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- 석면에 대해 불침투성 보호의를 지급하여야 한다.
- - 보호의는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는 보호의 (허리,손목,목이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 보호의를 말함)를 지급하여야 한다.
- - 폐기하기 전에 표면오염을 쉽게 세척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.
- - 찢어지거나 손상된 보호의는 즉시 수선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.
- 03. 보호의를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.
- - 석면해체 · 제거작업의 계획수립시에는 해체 · 제거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- 석면해체 · 제거작업의 계획수립한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, 게시 또는 교육 등을 통해 주지시켜야 한다.
- - 석면해체 · 제거작업의 계획수립한 때에는 작업지역 외 석면해체 · 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동일 건물 내 관련된 근로자에게 해체 · 제거작업 실시계획 등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.
- 04. 불 침투성의 보호장갑 및 보호장화를 지급하여야 한다.
위생설비의 설치
- 01. 석면해체 · 제거 작업장소 인근에 탈의실,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.
- 02. 위생설비의 설치순서는 작업장소 → 장비실(작업복갱의) → 샤워실 → 갱의실 → 외부지역순으로 인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 각 실의 연결 복도의 출입구는 분진의 확산방지를 위해 폴리에틸렌 재질의 커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03. 기타해체 · 제거작업, 옥외작업 또는 작업장소 입구와 연결하여 탈의실, 샤워실, 작업복 갱의실 (장비실)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기에 현실적으로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장소에 위생 설비를 설치 할 수 있다.
- 04. 석면해체 · 제거작업 근로자가 착용했던 보호구 등은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토록하고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.
상황별 석면해체 · 제거작업시 주의사항
- 01. 석면이 함유된 천정재(텍스), 벽체(밤라이트,큐비클) 및 바닥타일의 해체 · 제거작업
- - 창문 · 벽 · 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할 것
- -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
- - 당해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
- - (석면함유 벽체 · 바닥타일 · 천장재를 물리적으로 깨거나 기계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인 경우에 한함)
- 02.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(슬레이트)의 해체 · 제거작업
- - 해체된 지붕재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 것
- -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. 다만, 습식작업시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.
- - 난방 또는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지붕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밀폐하고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
- 03.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 · 제거작업
- - 창문 · 벽 · 바닥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당해 장소를 음압(陰壓)으로 유지할 것(작업장이 실내일 경우에 한함)
- - 작업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(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 한함)
- -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(濕式)으로 작업할 것
- 04. 조사내용
- - 건축물, 설비의 위치 및 분포
- - 건축물, 설비의 종류 및 명칭
- - 건축물, 설비의 범위 (면적,량) 등
- - 건축물, 설비의 해체 · 제거되는 부위 등
경고표지의 설치
- 01. 석면해체 · 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다음의 표지를 출입구 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02.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 · 제거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아니하도록하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
관계자 외 출입금지
석면 취급 / 해제 중
보호구 / 보호의 착용
흡연 및 취식 금지
- -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, 세로 50센티미터 이상
- - "관계자 외 출입금지"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, 세로 10센티미터 이상
- - 그 밖의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, 세로 6센티미터 이상
- -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, 다만 "석면 취급 / 해체 중" 글자는 적색
관계자 외 출입금지
석면 임시 보관 중
보호구 / 보호의 착용
흡연 및 취식 금지
- -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, 세로 25센티미터 이상
- - "관계자 외 출입금지" 글자의 크기는 가로 4센티미터, 세로 5센티미터 이상
- - "발암물질 제조 / 사용 중" 글자의 크기는 가로 2.5센티미터, 세로 3센티미터 이상
- - 그 밖의 글자의 크기는 가로 3센티미터, 세로 3.5센티미터 이상
- -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, 다만 "석면 임시 보관 중" 글자는 적색
폐석면의 설치
- 01. 석면해체 · 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 청소로 청소하는 등 석면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02. 해체 · 제거된 석면이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비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석면해체 · 제거현장 사전조사
- 01. 목적
- 건축물, 설비를 해체 ·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석면이 함유되어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수시로 이루어지는 해체, 제거, 보수, 리모델링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석면분진에 노출 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함이다.
- 02. 조사자
- - 건축물, 설비의 소유자 또는 해체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한다.
- 03. 조사방법
- - 건축도면, 설비제작 도면 또는 자재 사용이력 등을 통해 확인
- - 건축자재사양 및 MSDS를 통해 확인
- - 슬레이트, 천정텍스, 단열재(insullation)등과 같이 외형 및 색깔 등 육안으로 확인
- - 석면분석이 가능한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함유량을 확인
- 04. 조사내용
- - 건축도면, 설비제작 도면 또는 자재 사용이력 등을 통해 확인
- - 건축자재사양 및 MSDS를 통해 확인
- - 슬레이트, 천정텍스, 단열재(insullation)등과 같이 외형 및 색깔 등 육안으로 확인
- - 석면분석이 가능한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함유량을 확인
- 05. 조사결과 기록 및 보존
- - 석면함유물질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.
- - 사전조사를 실시한 자는 해당 설비 또는 건축물을 타인에게 양도, 판매 등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.
석면해체 · 제거작업 계획수립
- 01. 대상
- - 건축물, 설비를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해체 · 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02. 작업해체 · 제거작업 계획에 포함될 내용
- - 석면함유물질 사전조사 내용
- - 석면해체 · 제거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
- - 석면해체 · 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(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목록,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)
- - 석면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
- - 해체 · 제거 작업 과정에 사용할 석면 비산방지방법(밀폐, 격리, 음압밀폐시스템, 습식작업, 진공청소 등)
- - 해체 · 제거 작업 과정에 사용할 석면 폐기방법(해체 · 제거된 석면함유물질, 잔재물 · 부스러기의 처리 폐기방법)
- - 근로자 보호조치 : 해체 · 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보호의, 방진마스크 등을 개인보호구와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 내용
- - 기타사항 : 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, 근로자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
- 03. 작업계획의 주지
- - 석면해체 · 제거작업의 계획수립시에는 해체 · 제거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- 석면해체 · 제거작업의 계획수립한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, 게시 또는 교육 등을 통해 주지시켜야 한다.
- - 석면해체 · 제거작업의 계획수립한 때에는 작업지역 외 석면해체 · 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동일 건물 내 관련된 근로자에게 해체 · 제거작업 실시계획 등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.
개인보호구의 지급 · 착용
- 01. 석면해체 · 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조건에 적절한 방진마스크, 보호의 및 보호장갑등의 개인보호구를 작업 근로자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02.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작업 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- 석면에 대해 불침투성 보호의를 지급하여야 한다.
- - 보호의는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는 보호의 (허리,손목,목이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 보호의를 말함)를 지급하여야 한다.
- - 폐기하기 전에 표면오염을 쉽게 세척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.
- - 찢어지거나 손상된 보호의는 즉시 수선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.
- 03. 보호의를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.
- - 석면해체 · 제거작업의 계획수립시에는 해체 · 제거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- 석면해체 · 제거작업의 계획수립한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, 게시 또는 교육 등을 통해 주지시켜야 한다.
- - 석면해체 · 제거작업의 계획수립한 때에는 작업지역 외 석면해체 · 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동일 건물 내 관련된 근로자에게 해체 · 제거작업 실시계획 등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.
- 04. 불 침투성의 보호장갑 및 보호장화를 지급하여야 한다.
위생설비의 설치
- 01. 석면해체 · 제거 작업장소 인근에 탈의실,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.
- 02. 위생설비의 설치순서는 작업장소 → 장비실(작업복갱의) → 샤워실 → 갱의실 → 외부지역순으로 인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 각 실의 연결 복도의 출입구는 분진의 확산방지를 위해 폴리에틸렌 재질의 커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03. 기타해체 · 제거작업, 옥외작업 또는 작업장소 입구와 연결하여 탈의실, 샤워실, 작업복 갱의실 (장비실)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기에 현실적으로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장소에 위생 설비를 설치 할 수 있다.
- 04. 석면해체 · 제거작업 근로자가 착용했던 보호구 등은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토록하고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.
상황별 석면해체 · 제거작업시 주의사항
- 01. 석면이 함유된 천정재(텍스), 벽체(밤라이트,큐비클) 및 바닥타일의 해체 · 제거작업
- - 창문 · 벽 · 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할 것
- -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
- - 당해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
- - (석면함유 벽체 · 바닥타일 · 천장재를 물리적으로 깨거나 기계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인 경우에 한함)
- 02.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(슬레이트)의 해체 · 제거작업
- - 해체된 지붕재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 것
- -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. 다만, 습식작업시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.
- - 난방 또는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지붕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밀폐하고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
- 03.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 · 제거작업
- - 창문 · 벽 · 바닥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당해 장소를 음압(陰壓)으로 유지할 것(작업장이 실내일 경우에 한함)
- - 작업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(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 한함)
- -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(濕式)으로 작업할 것
- 04. 조사내용
- - 건축물, 설비의 위치 및 분포
- - 건축물, 설비의 종류 및 명칭
- - 건축물, 설비의 범위 (면적,량) 등
- - 건축물, 설비의 해체 · 제거되는 부위 등
경고표지의 설치
- 01. 석면해체 · 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다음의 표지를 출입구 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02.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 · 제거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아니하도록하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
관계자 외 출입금지
석면 취급 / 해제 중
보호구 / 보호의 착용
흡연 및 취식 금지
- -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, 세로 50센티미터 이상
- - "관계자 외 출입금지"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, 세로 10센티미터 이상
- - 그 밖의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, 세로 6센티미터 이상
- -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, 다만 "석면 취급 / 해체 중" 글자는 적색
관계자 외 출입금지
석면 임시 보관 중
보호구 / 보호의 착용
흡연 및 취식 금지
- -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, 세로 25센티미터 이상
- - "관계자 외 출입금지" 글자의 크기는 가로 4센티미터, 세로 5센티미터 이상
- - "발암물질 제조 / 사용 중" 글자의 크기는 가로 2.5센티미터, 세로 3센티미터 이상
- - 그 밖의 글자의 크기는 가로 3센티미터, 세로 3.5센티미터 이상
- -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, 다만 "석면 임시 보관 중" 글자는 적색
폐석면의 설치
- 01. 석면해체 · 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 청소로 청소하는 등 석면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02. 해체 · 제거된 석면이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비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