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사업
Asbestos Business

대표적인 석면함유 건축자재 지정폐기물(석면)의 종류
-
공공기관 사무실의 천장재 "텍스"
-
지붕재 "폐슬레이트"
-
화장실/벽채용 칸막이 "폐밤라이트"
석면이 1%이상 함유된 건축자재(슬레이트,텍스)등을 불법으로 철거, 처리 시 허가법에 위반이 된다.
- 01. 산업안전보건법에 무허가 철거위반
- (무허가 철거시 : 5년 이하 징역, 5천만원 이하 벌금)
- 02. 폐기물 관리법에 지정폐기물 무단처리 위반
- (무단 투기시 : 7년 이하 징역, 5천만원 이하 벌금)
- 03. 대기환경 보전법에 대기환경 보전 위반
- (석면 분진 비상시 : 5년 이하 징역, 3천만원 이하 벌금)

대표적인 석면함유 건축자재 지정폐기물(석면)의 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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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 사무실의 천장재 "텍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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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붕재 "폐슬레이트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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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실/벽채용 칸막이 "폐밤라이트"
석면이 1%이상 함유된 건축자재(슬레이트,텍스)등을 불법으로 철거, 처리 시 허가법에 위반이 된다.
- 01. 산업안전보건법에 무허가 철거위반
- (무허가 철거시 : 5년 이하 징역, 5천만원 이하 벌금)
- 02. 폐기물 관리법에 지정폐기물 무단처리 위반
- (무단 투기시 : 7년 이하 징역, 5천만원 이하 벌금)
- 03. 대기환경 보전법에 대기환경 보전 위반
- (석면 분진 비상시 : 5년 이하 징역, 3천만원 이하 벌금)